피해자, 눈 아래 1㎝ 가량 찢어져

▲ 취업 면접에서 계속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여성을 이유없이 폭행한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
대학교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김주완)은 지나가는 여성을 아무 이유없이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4일 서울 중구 충무로역 인근에서 길을 지나가던 여성 B(26)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B씨의 경찰 진술조서,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 폐쇄회로TV(CCTV)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A씨에게 폭행을 당한 B씨는 오른쪽 눈 아래가 약 1㎝ 가량 찢어지는 등 상처를 입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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