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국감 자료, "국세청, 납세자 권익보호 나서야"

▲ 지난 5년간 소비자들에게 현금영수증 제도가 적극 활용되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무려 11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지난 5년간 소비자들에게 현금영수증 제도가 적극 활용되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무려 11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등의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416조원 규모였다. 이 가운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지 않아 발생한 무기명 현금영수증 규모는 4분의 1 수준인 27%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명 현금영수증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0년 19조3527억원에서 2014년에는 25조2928억원을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지난해 소매업(77%)이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음식업(6%)이 뒤를 이었다. 대체로 소액 현금결제였다.

또 현금영수증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국세청이 내놓은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는 판국이다. 전체 현금영수증 중 현금영수증 국세청 카드를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행 비율은 2010년 5.2%에서 지난해 3%로 떨어졌다.

심 의원은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국세청이 대안으로 내놓은 현금영수증 카드의 활용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개인들이 소액결제에서도 현금영수증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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