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수십억원 달해

▲ 유플러스가 잇따른 구설수로 몸살을 앓고 있다. ⓒ뉴시스
LG유플러스 연일 구설수에 오르며 논란을 겪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최근 다단계 영업 방식을 통해 20만명의 가입자를 모집하고, 이들 절반 이상에게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에게 특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1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LG유플러스의 주한미군 내 대리점 판촉자료와 전산처리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LG유플러스는 위법사실을 감추기 위해 주한미군 가입고객을 ‘LB휴넷’ 명의의 법인 고객으로 등록한 후, 주한 미군용 수납전산시스템을 LG유플러스 고객 서버와 별도로 관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매 9개월마다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자국으로 복귀하는 약 2000여명의 주한미군 기간병을 대상으로 9개월 약정의 보조금으로 23만7000원을 지급했다. 9개월 이용자의 경우는 공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이용자들은 해당 약정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23만7000원의 보조금 지급을 받았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전 의원은 “주한미군에 대해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히 단통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주한미군에게만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과는 별도로 우리 국민에 대한 차별이며 기만행위”라며 제재를 촉구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일반 가입자와 동일하게 24개월 약정을 기준으로 공시된 지원금을 주한 미군 가입자에게 적용하고 있다”며 “9개월 또는 12개월 약정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단말기 할부기간을 9개월, 12개월, 24개월로 운영해 주둔기간과 일치시켜야 한다고 미 복지지원단에게 요청 받았다”며 “약정 기간과 단말기 할부 기간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단통법 등을 위반해 방통위로부터 23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LG유플러스는 대리점에 대한 수수료 부당산정과 직급·판매수당 등 우회지원금의 지급, 페이백 지급 등을 위반했다. 또한 방통위가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 일때도 LG유플러스는 해당 행위를 종료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방통위는 “시장 왜곡과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킨 LG유플러스의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기준 과징금 액수를 19억7000만원으로 산정했다”며 “여기에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위반행위를 종료하지 않아 20%를 추가로 가중해 최종 과징금 23억7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이신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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