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실제보다 적게 처리해 재무제표 작성해…과징금 2000만원

▲ 현대저축은행과 HK저축은행이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실제보다 적게 처리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당국의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현대저축은행과 HK저축은행이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실제보다 적게 처리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당국의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오히려 비업무용부동산이나 투자주식, 이자수익 등은 실제보다 부풀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익은 실제보다 크게 키우고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키는 전형적인 분식회계로 판명, 당국의 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현대저축은행에 과징금 2000만원을 처벌을 내렸다. 더불어 HK저축은행은 4개월 증권발행제한과 감사인지정 1년, 그리고 김동수 당시 부산HK저축은행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검찰통보 조치가 결정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현대저축은행은 2012년 반기와 3분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실제보다 적게(과소계상)해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실제보다 부풀려 재무제표를 작성해, 3분기 기준 328억원의 당기순손실 규모를 248억원으로 축소했다. 이 기간 자기자본은 실제로는 194억원에 불과했지만 공시된 수치는 274억원이었다.

HK저축은행도 대손충당금과 매각채권에 대한 충당부채를 실제보다 적게 계산하면서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매도가능증권의 이자수익은 실제보다 부풀려 재무재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2012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을 실제 266억원에서 416억원으로 부풀린 것으로 판명됐다.

부산HK저축은행 또한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해 2011년 상반기 1억46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20억 흑자로 속이고, 2012년 상반기에도 흑자규모를 두배로 부풀려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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