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신고로 아기 구조…생명에 지장 없어

▲ 용인에서 갓 출산한 영아를 봉지에 담아 유기한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혔다.ⓒ경찰
갓 태어난 신생아를 비닐봉지에 담아 버린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아이를 출산 후 비닐봉지에 담아 버린 여성 A(25)씨와 A씨의 어머니(48)를 영아 살해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5일 오전 10시 30분경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딸을 출산하고, 아기를 검정색 봉지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어머니는 A씨가 영아를 유기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아이를 유기한 다음날인 6일 오후 6시 49분경 한 빌라 주민의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이를 구조했다.
 
발견 당시, 아기는 알몸 상태로 발견됐으며 탈진 상태였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기의 DNA 분석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검거했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임신한 사실조차 몰랐다. 갑자기 살이 찐 것으로 생각했는데 당황스러워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