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철저한 과태료 부과하는 ‘법의 철퇴’ 시급

▲ 6일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반대로 신고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건수 역시 증가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6일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반대로 신고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건수 역시 증가했다고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에게 제출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과태료 부과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건수는 2011년 1만3178건, 2012년 3만9727건, 2013년 7만8193건, 2014년 8만8042건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건수도 2011년 1만2191건에서 2014년 6만8662건으로 가파른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신고 되고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건수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고 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건수는 2011년 987건으로 신고 건수의 7.5% 수준이었지만 2014년에는 1만9380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22.0%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금액 대비 미징수액도 해마다 늘어나 2011년 미 징수액은 2억2786만원(부과액의 20.2%) 이었지만, 2014년에는 11억5741만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24.5%로 늘어났다.
 
양승조 의원은 “무분별하고 배려가 없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 불법 주차는 정작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피해를 당하면서 결국은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라며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지자체도 단속인원을 늘리고 과태료 징수를 철저히 해서 위반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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