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에 대한 편견 방지하도록 사후조치 지시

▲ 5일 법원 재판부는 지난해 6월 한 대형 유원지의 놀이기구에서 탑승 거부를 당한 지적장애 2급 김 모양 사건에 대해 1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시사포커스DB
5일 법원 재판부는 지난해 6월 한 대형 유원지의 놀이기구에서 탑승 거부를 당한 지적장애 2급 김 모양 사건에 대해 1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평소 즐겨 타던 놀이기구에 탑승한 김 양 가족에게 김 양의 장애를 눈치 챈 담당 직원이 하차 요구를 하면서 불거졌다.
 
김 양의 부모는 과거에도 문제없이 놀이기구를 탔다며 항의했으나, 직원은 안내 책자에 명시된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은 탑승 전 근무자에게 문의하라’ 라는 문구로 끝끝내 탑승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 양 가족과, 비슷한 일을 당한 다른 가족이 놀이공원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지적장애인도 보호자와 함께 타는 방법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또한 법원은 안내책자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만들 수 있다며 ‘정신적 장애인’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분’으로 수정 권고를 지시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