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오는 10일 이전 징계안 결정 후 가급적 13일限 처리

▲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심학봉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하며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뉴시스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심학봉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하며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심 의원은 이날 소명서를 통해 “국회의원의 직무는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성폭행 혐의는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영역인 사안으로, 이를 국회의원의 직무수행과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강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그는 국회의원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징계를 규정한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2조’를 자신에게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는 논리를 폈다.
 
이어 심 의원은 “단순히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국회 불신과 정치 불신을 가중시켰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도 꼬집었다.
 
징계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데 대해서도 그는 “이미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지문·DNA 증거 없음’으로 감식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언론 보도로 조성된 여론을 잣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배제한 채 윤리 문제만을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징계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윤리심사를 강행한다면 언론을 통해 물의가 보도된 것만으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객관적 증거와 입증 없이 심사를 진행하고 결정을 내리는 악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리특위는 이날 심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관련해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오는 10일 이전까지 결론 내리고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징계 절차를 마치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의원직 제명’ 징계 의견이 담긴 자문의견서를 징계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에 착수했다.
 
징계심사소위는 오는 7일 회의를 열고 심 의원 징계 여부 및 수위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으며, 이때 결론이 난다면 다음 주 중 징계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소집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 의견일치를 본 ‘의원직 제명’은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제명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이날 비공개 전체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7일 오전 9시 소위를 열어서 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징계 수위에 대해 “야당 일부 의원들은 제명을 주장하고 있고, 자문위도 제명을 권고했기 때문에 그런 자문위 입장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정리하려고 하지 않겠냐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입장이고 당론으로 정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향후 일정과 관련, “여야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선 국감 전에 윤리특위는 마무리 짓는다는 입장”이라며 “본회의가 다음달 13일에 예정돼있는데 가급적이면 13일에는 처리하는 쪽으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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