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화면캡쳐
워터파크 촬영 지시 30대, ‘지인에게 120만원에 판매’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워터파크 촬영 지시 30대 남성이 지인에게 해당 동영상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4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 수사전담팀은 워터파크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A 씨와 실제 촬영에 응한 B 씨를 각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지시한 A 씨는 지난해 12월 한 성인사이트에서 알게된 지인 C씨에게 해당 영상 일부를 120만원을 받고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해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A 씨는 자신이 감상만했지 유포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해당 동영상이 인터넷에 어떻게 유포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13년 가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사이로, 지난해 6월 동영상 촬영을 공모하고 실행에 옮겼다.

특히 A와 B 씨는 촬영 후 함께 영상을 보면서 촬영할 대상과 방법, 각도 등을 상의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카메라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샤워실 선반 등에 올려놓고 촬영할 것을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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