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은닉해 사기파산·회생

▲ 기업 회생절차 과정서 재산 은닉하고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를 받은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뉴시스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박 회장은 사기파산·회생과 조세 포탈,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박 회장 측 변호인은 4일 “조세포탈 부분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며 “(박 회장이) 주식 192만주를 사들일 때 자금 출처 상당 부분이 가족 명의로 돼 있는 부분을 제외한 사기파산·회생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명주식 중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부분이 인정되면 포탈 세액이 낮아질 수 있다”며 “증여세 포탈의 고의가 없었고 적극적인 포탈 행위도 없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유선상으로 명의자들에게 확인을 받았고 도장 사용도 위임 받았다”며 “임의로 한 게 아니다”고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박 회장의 차남인 박정빈 신원그룹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박 부회장은 회사자금 7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은 “수사 개시 이전에 횡령에 대한 손실금 전액을 회장 측에 상환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신원그룹 워크아웃 졸업 당시, 그 과정에서 경영권을 다시 찾기 위해 가족·지인 명의로 신원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는 혐의를 받았다.
 
한편, 박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오는 23일이다. [ 시사포커스 / 이신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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