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요금이 청구 피해보는 어린이 고려해

▲ 앱장터 '무료' 표기방식 개선 전(왼쪽)과 후 ⓒ 방송통신위원회
앞으로는 무료로 내려받는 앱이더라도 사용 과정에서 유료 결제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무료’ 표기를 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일 스마트폰 앱 마켓에서 무료로 내려받는 앱 중에서 게임도구나 유료 아이템, 콘텐츠 등을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인앱(In-App) 결제’가 포함된 경우에는 ‘무료’ 대신 ‘무료·인앱구매’로 표기 방식을 바꾸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 간 스마트폰 앱마켓 사업자들은 인앱 결제가 포함된 앱이더라도 다운로드가 공짜인 경우 상세정보 화면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무료’로만 표기해 왔지만, 이로 인해 인앱 결제가 이뤄지는 것을 모르는 어린이들에게 과다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가 적지 않았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결국 제도 개선에 따라 국내 앱마켓은 완전 무료앱의 경우에만 ‘무료’로 표시할 수 있고 인앱 결제가 있는 앱은 ‘무료·인앱구매’로 바꿔 표기하기로 했다.
 
해외 사업자인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인앱 결제가 포함된 앱의 경우 유럽과 호주지역처럼 ‘무료’ 표기를 삭제하기로 했으며,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인앱 결제가 포함된 앱은 ‘App내 구입’으로 표기 방식을 자체 개선한 바 있다.
 
이미 네이버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SK플래닛 T스토어, LG유플러스 U+스토어 및 LG 스마트월드는 8월까지 표기방식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KT 올레마켓과 삼성 갤럭시앱스는 오는 9월 3일자로 표기 방식을 바꿀 계획이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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