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견SI 5개 업체 갑질에 과징금 2.3억 부과

▲ 하도급 업체에 부당한 특별 약정을 설정하거나 계약 서면을 뒤늦게서야 발급하고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일삼아 온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뉴시스
하도급 업체에 부당한 특별 약정을 설정하거나 계약 서면을 뒤늦게서야 발급하고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일삼아 온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날 공정위는 LIG시스템·다우기술·농심NDS·쌍용정보통신·대우정보시스템 등 5개의 중견 SI 업체들의 이런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2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대보정보통신은 심의 연기를 요청해 이달 중으로 심의를 거쳐 조치 수준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들 SI 업체들은 원청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각종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LIG시스템과 다우기술, 농심NDS 등 3사는 하도급 업체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지난해 2월 부당특약 금지 제도가 시행된 이후 부당특약과 관련해 내려진 첫 시정조치다.
 
구체적으로 다우기술은 다우기술이 실시하는 납품제품과 산출물 검수에 대한 제반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했고 농심NDS는 계약대상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도급 업무의 진행 정도와 상관 없이 지급한 금액 전부를 반환한다는 조건을 설정했다. LIG시스템 역시 일체의 분쟁에 대한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했다.
 
또한 이들 3사와 쌍용정보통신·대우정보시스템 등 총 5개 사업자는 모두 하도급 업체에 작업 착수를 지시하면서도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작업 착수를 지시한 후에서야 서면을 발급해 서면 발급 지연 행위를 일삼았다. 대우정보시스템의 경우는 지난 2011년부터 41개 하도급 업체에 용역을 위탁하면서 적게는 한 달, 많게는 반 년이 넘어서야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5사의 서면 지연 발급 업체는 총 163개, 건수는 231건에 달한다.
 
또한 이들 5사는 선급금이나 하도급 대금의 지급이 당초 약속한 것보다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5사 중 농심NDS와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등 3사는 건설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공사 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 부당특약과 서면지연 발급, 선급금·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할인료 미지급, 대금지급 미보증 등 대부분의 혐의에 공통으로 포함된 LIG시스템에 가장 많은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다우기술에 6200만원, 농심NDS에 3500만원, 쌍용정보통신에 1600만원, 대우정보시스템에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 차원에서 지난해 5~7월 실시한 직권 조사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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