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만 전년比 2.7배↑

▲ 해외구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소비자불만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구 대행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의 불공정 거래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전 범위적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상황이다.ⓒ공정거래위원회
직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시장이 커지는 만큼 고객들 불만과 업체들 꼼수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난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구 및 배송 대행 사업자 20여개의 이용 약관을 심사한 결과 환율이나 배송료 등이 바뀌어서 물건 값이 싸져도 제대로 환불해 주지 않는 등의 불공정 조항이 포함돼 있어 시정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SK플래닛(11번가), 인터커머스코리아(옥션이베이, G마켓이베이), 위메프 등 20여개 사업자다.
 
직구 대행 서비스는 소비자가 제품 가격을 먼저 지불하고 이후 대행업체들이 물건을 대신 구매해주는 방식이다.
 
이번 불공정 거래로 적발된 11번가 등 19개 사이트는 이 같은 방식의 거래 중 물건 값 및 배송료 변경, 환율 변동 등으로 물건 값이 저렴해 지더라도 그 차액이 소비자가 낸 돈의 10% 이상이 안 되면 환불해 주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앞으로 수수료를 포함해 직구 대행 비용이 소비자 결제액보다 조금이라도 저렴해지면 그 차익금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게다가 15여개 사이트는 불명확한 주소지 확인시 고객에게 변경 혹은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직구를 취소해 버렸다. 반품 수수료도 고객에게 일괄 부과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런 불편사항도 개선해 앞으로 주소지 확인이 먼저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이 외에도 제품 불량시 업체들은 일체 책임지지 않고, 도난, 훼손, 멸실 등에 대해서도 30일이 지나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범위의 불공정 약관도 고치고 앞으로 배송 중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면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처리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31일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건수는 총 341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8건 늘어난 약 2.7배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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