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60% 이상 찬성

▲ 한국수력원자력이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다.ⓒ뉴시스
한국수력원자력이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수원은 이번 합의안에 따라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2년 연장한다. 퇴직 2년 전부터는 기존 임금의 65%를, 퇴직 1년 전부터 때까지는 기존 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된다.
 
한수원 노사는 지난 6월부터 7차례 협상을 벌인 끝에 결국 합의를 이끌어냈다.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묻는 투표에 전체 조합원의 79%가 참여했고 60% 이상이 찬성했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국내 최대 발전회사로서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노조와 전 임직원이 마음을 모았다. 앞으로도 소통과 상생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수원은 향후 2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인 525명(2016년 261명, 2017년 274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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