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할인율 20%로 상향 조정이 큰 이유

▲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가입한 이동통신 가입자가 170만명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홍금표기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가입한 이동통신 가입자가 170만명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들어 이 할인제도가 그만큼 소비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 말이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에 의하면 이달 26일까지 이 제도에 가입한 사람은 170만370명으로 집계됐다.
 
이 제도는 지난 해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함께 도입된 것으로, 새 휴대전화 단말기로 이동통신에 가입할 때 단말기 보조금(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다.
 
새 단말기를 구입하는 사람뿐 아니라 공단말기를 따로 장만해 이동통신에 가입하는 사람이나 약정 기간(통상 24개월)이 만료된 사람도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소비자가 보조금을 받는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급 경쟁을 누그러뜨리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새 단말기 구매자와 더불어 기존 단말기를 그대로 쓰는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약정 기간 만료자한테도 혜택을 준다.
 
특히 기존에 12%였던 요금할인율이 4월부터 20%로 상향 조정되면서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매달 가입자가 3만명 안팎에 그쳤지만, 4월에 갑자기 19만887명으로 크게 치솟았고, 5월 29만8천839명, 6월 36만2천408명, 7월 35만9천63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그 결과 8월에는 26일까지 33만4천414명이 가입했다.
 
미래부는 이 제도가 소비자 후생에 이바지하는 측면이 크다고 보고 이동통신사들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할인율이 12%일 때 가입한 사람은 언제라도 신청하면 20%로 갈아탈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단말기 지원금을 한꺼번에 받는 것보다 장기간에 걸쳐 요금할인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다”며 “약정 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물론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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