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완화로 경기부양 강화
매체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예금잔고에 따라 대출잔고의 비율을 정한 규제를 철폐하는 데 필요한 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번 조치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경기 부양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지금까지 중국은 은행 예금잔고에서 점하는 대출잔고 비율이 75%선을 지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온 바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주가 폭락이 시작한 직후인 지난 6월 하순 예대율 규제를 폐지하는 법 개정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으로 매체는 전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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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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