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완화로 경기부양 강화

▲ 중국은 오는 10월1일부터 그간 은행 대출확대의 걸림돌이 되어온 ‘예대율(預貸率)’ 규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시행할 것으로 관영 매체가 29일 보도했다.
중국은 오는 10월1일부터 그간 은행 대출확대의 걸림돌이 되어온 ‘예대율(預貸率)’ 규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시행할 것으로 관영 매체가 2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예금잔고에 따라 대출잔고의 비율을 정한 규제를 철폐하는 데 필요한 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번 조치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경기 부양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지금까지 중국은 은행 예금잔고에서 점하는 대출잔고 비율이 75%선을 지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온 바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주가 폭락이 시작한 직후인 지난 6월 하순 예대율 규제를 폐지하는 법 개정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으로 매체는 전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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