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 합당성 부족하다” 만장일치 결정, 윤리특위에 권고키로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 사진 / 뉴시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손태규)가 성폭행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28일 오후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 국회 윤리특위에 제명을 권고하기로 했다. 윤리특위는 이를 징계소위로 넘겨 검토한 후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게 되고, 이후 본회의를 열어 최종 징계를 확정하게 된다.

윤리심사자문위 손태규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차 소명서보다 상당히 많은 내용으이 소명 자료가 있었고, 소명자료에 대해 하나하나 법률적 검토를 했다”면서 “그 결과 소명에 특별한 합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부적절한 관계 등 국회법과 국회윤리강령,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이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해 국회의 명예를 실추했으므로 제명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인(심학봉 의원)은 그동안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많이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그러나 논의 결과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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