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사업자 선정 사업 본격 시작

▲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주파수할당 내용 ⓒ미래부
미래창조과학부가 제4이통사업자 신청을 당초 계획보다 신청기간을 한 달 연장해 10월 말까지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 진출을 타진해왔던 후보 업체들이 본격 모습을 드러내고 막판 자본유치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미래부는 오는 31일 관보게재를 통해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주파수할당을 공고하고 허가신청 접수에 착수할 예정이다. 관보게재는 각종 법령 관련 사항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알리는 절차로, 제4이통 사업자 선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리는 셈이다.
 
주파수할당 공고에는 이용 주파수 폭과 종류, 이용기간, 용도, 할당 방법과 시기, 할당 대가, 망구축 의무, 이행보증금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허가신청 접수 기간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후보 사업자 의견을 수용해 당초 9월 말까지에서 10월 30일로 한 달 연장됐다.
 
이용기간은 2016년 초 허가서 교부(주파수 할당 시점, 3월로 예상) 시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6년정도 이며, 이동통신은 2.5㎓와 2.6㎓를 모두 선택할 수 있지만 휴대인터넷(와이브로)은 2.5㎓ 대역만 사용해야 한다.
 
주파수 대가는 6년간 예상매출액(약 11조7000억원)의 1.4%인 1646억에 매년 실제 매출액의 1.6%를 별도로 납부하는 것이며, 초기 대가인 1646억원은 내년 주파수 할당 시점에 절반, 나머지는 2018년부터 3년간 분할 납부한다.
 
미래부는 기존 사업자 주파수 사용 현황과 시장 상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고 제4이통 매출이 점차 증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제4이통 예상매출액을 산출했다. 이에 대해 예상 매출액이 다소 높다는 후보 사업자 불만도 있지만 주파수 경매 방식보다 절대 금액은 낮다는 게 미래부의 판단이다.
 
통신망은 2017년으로 예상되는 사업 개시 시점에 수도권(인구 25%)을 시작으로 5년차에 전국망(인구 95%)을 구축해야 하며 다른 주파수 대역과 혼선이 발생하면 신규사업자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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