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90일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을 악용

▲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성매매에 참여한 태국인 여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지방경찰청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성매매를 한 남성 등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이모(3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태국인 P(22‧여)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충북 청주시 사창동의 한 오피스텔에 태국 여성들을 집단 투숙시키고 박모(34)씨 등에게 성매매를 시켜 3000여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태국 현지 브로커로부터 P씨를 포함한 6명의 태국 여성들을 소개받아 관광을 가장해 입국시킨 뒤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 등은 태국과 비자 면제협정이 체결돼 관광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면 최대 90일 동안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광고를 내고 자신들의 광고를 본 남성이 연락하면 거리에서 만나 신분들 확인한 뒤 오피스텔에 있는 여성을 직접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씨는 시간당 5만원에서 22만원에 달하는 성매매 요금을 챙겼으며, 태국 여성들은 요금의 40%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성매매 여성들을 입건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하는 한편, 검거 도중 달아난 태국인 여성 1명을 쫓고 있다.
 
한편 경찰은 국내 브로커와 태국인 현지 성매매 여성 공급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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