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 휴점일 26일로 늘리고 지원금도 확대

▲ 이동통신 3사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전국 중소 유통점의 의견을 수렴해 중소 유통점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홍금표기자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중소 유통점과 상생하기 위해 직영점 휴점일을 연 26일로 늘리고, 중소 유통점의 구형 단말기 재고 소진을 위해 지원금을 확대한다.
 
27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이 밝힌 바에 의하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전국 중소 유통점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 유통점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상생 방안은으로는 이동통신 3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의 자율협력 프로그램과 중소 유통점 판매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중소 유통점 경쟁력강화 지원 프로그램 등 3개 프로그램, 9개 세부 방안으로 추진된다.

이에 대해 우선 현재 연 2일에 불과한 직영점 휴점일을 연 26일(매달 2·4째 일요일)로 늘리고, 중소 유통점의 구형 단말기 재고 소진을 위해 지원금과 장려금을 확대하며, 또 소비자가 선호하는 단말기에 대해 중소 유통점에 지원금을 차별해 지급하는 관행도 바로잡는다.
 
이외에도 중소 유통점을 위해 법률·재무관리 등 교육 지원, 사무용품 지원, 연수 프로그램 지원 등도 이뤄질 전망이다.
 
KAIT 관계자는 이번 방안에 대해 “이번 상생 방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중소 유통점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고, 시장 건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