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이 사람이 맞다”고 확인

▲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몰카를 촬영한 최씨가 취재진들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뉴시스
일명 ‘워타파크 몰카’의 촬영을 의뢰한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의뢰한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용의자를 전남 장성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담 수사팀은 지난 25일 검거된 동영상 촬영자 최모(27‧여)씨의 스마트폰 통화내역을 분석해서 강씨의 신원을 밝혀낸 뒤 이날 오전부터 추적해 왔다.
 
강씨의 사진을 본 최씨는 이 사람이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용의자 강씨가 호남고속도로를 통해 이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강씨를 오후 12시45분경 백양사휴게소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찍은 최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봄에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강씨로부터 “샤워실 몰카를 찍어오면 건당 100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4년 7월16일부터 8월7일까지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수영장 1곳에서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달 중순경에 해외에 서버를 둔 성인사이트를 통해 약 9분 분량의 국내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몰카 동영상이 유포되자, 지난 17일 용인 에버랜드 측은 해당 동영상 촬영자와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