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악질 체납자에게 강력한 법 조치 시행

▲ 24일 경기도 평택시는 시 사상 처음으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택 3곳을 수색해 귀금속과 명품 가방 등 37점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사진ⓒ평택시
24일 경기도 평택시는 시 사상 처음으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택 3곳을 수색해 귀금속과 명품 가방 등 37점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류당한 3명의 지방세 체납액은 4억4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A모씨의 경우 2013년 6월부터 양도소득세 등 지방소득세 1억1600만원을 체납해 왔지만 남편 명의의 40 평이상 아파트에 거주하고 에쿠스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가택을 수색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압류된 귀금속과 명품 가방, 시계 등은 시에서 주관하는 공매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리고 시의 발표에 따르면 체납액이 올 1월부터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무려 296명이며, 체납액은 총 176억 규모로 시는 최근까지 176명 76억76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 관계자는 “징수 전담반의 탐문조사를 토대로 매주 1회씩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할 방침”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납을 유도하겠지만 상습적인 체납자는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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