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주파수 할당 보증금 면제는 수용 불가

▲ 제4이통사 선정을 위한 허가신청 접수 기간이 최대 15일 정도 연장될 전망이다. ⓒ미래부
제4이통사 선정을 위한 허가신청 접수 기간이 최대 15일 정도 연장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사업 허가신청 접수 기간을 10∼15일 정도 늦추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23일 말했다.
 
앞서 우리텔레콤과 한국모바일인터넷(KMI) 등 제4이통사 선정 준비 중에 있던 후보업체들은 지난 18일 열린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 때 기일이 촉박하다며 허가신청 기간의 연장을 요구를 한 바 있다.
 
미래부는 당초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낸 뒤 한 달 동안 사업 허가신청을 접수할 계획이었지만 오는 9월 말 추석 연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10∼15일가량 늦추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큰 일정의 틀은 유지할 것”이라며 “그 범위 안에서 후보업체들의 편의를 위해 행정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으며, 그러나 “일부에서 요구하듯 1∼2개월씩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미래부는 일부 후보업체가 요구한 주파수 할당 보증금 면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법인이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경우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납부금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함에 따라 이번의 경우 162억원 규모로 이미 명문화된 규정에 따른 조치를 임의로 면제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이번주 내로 이런 내용들이 반영된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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