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주파수 할당 보증금 면제는 수용 불가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사업 허가신청 접수 기간을 10∼15일 정도 늦추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23일 말했다.
앞서 우리텔레콤과 한국모바일인터넷(KMI) 등 제4이통사 선정 준비 중에 있던 후보업체들은 지난 18일 열린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 때 기일이 촉박하다며 허가신청 기간의 연장을 요구를 한 바 있다.
미래부는 당초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낸 뒤 한 달 동안 사업 허가신청을 접수할 계획이었지만 오는 9월 말 추석 연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10∼15일가량 늦추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큰 일정의 틀은 유지할 것”이라며 “그 범위 안에서 후보업체들의 편의를 위해 행정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으며, 그러나 “일부에서 요구하듯 1∼2개월씩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미래부는 일부 후보업체가 요구한 주파수 할당 보증금 면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법인이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경우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납부금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함에 따라 이번의 경우 162억원 규모로 이미 명문화된 규정에 따른 조치를 임의로 면제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이번주 내로 이런 내용들이 반영된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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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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