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상대 사기 피해 예방요령' 배포

노인 상대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노인들이 사기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보건복지부는 노인 상대 사기 피해 사례를 분석해 사기 방지 요령을 홍보 리플릿 형태로 발간, 전국 5만3천여개 경로당과 보건지소, 노인단체 등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세요'라며 노인 사인 상대 사기의 전형적인 유형 10가지를 제시했다. ▲연예인 초청공연을 내세우거나 안마 서비스 등을 제공한 뒤 저가식품을 고가로 판매하기. ▲관광버스로 제품공장을 찾아가거나 임대건물에 홍보관을 설치해 놓고 고가의 식품과 약품 주문서를 받아 택배로 보내기. ▲공항이나 역 대합실에서 건강보조식품을 사면 목걸이 등 귀중품을 사은품으로 준다고 현혹하면서 목걸이 등의 요금을 은행 지로로 청구하기.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처럼 위장해 사람을 모이게 하거나 관광 온천을 싼값에 구경시켜준다고 하면서 물건을 비싸게 팔기. ▲전화로 무료 여행권이 당첨되었다고 한 뒤 신용카드로 대금 청구하기. ▲고수익 보장 투자 또는 불법 다단계 회사에 투자하도록 유혹한 뒤 목돈을 챙겨 달아나기. ▲기관원을 사칭해 가스안전 점검을 한다고 찾아와서는 비싼 제품 판매하기.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담당공무원을 잘 안다고 속여 기초생활 생계비 또는 의료급여를 받게 해 준다고 접근해 주민등록증을 받아 휴대전화 등을 할부로 구매하거나, 돈을 뜯어내고, 임대아파트를 분양해준다며 접수비 받아 챙기기. ▲도시에 사는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위급상황을 연출해 지방에 있는 노인에게 합의금을 송금하도록 한 후 가로채기. ▲공원, 휴양지 등에서 음료수 등을 미끼로 비싼 값에 물건을 사게 하거나 성매매로 유혹하기. 복지부는 이런 경우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며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의 거짓 친절에 현혹돼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때는 경찰서(112)나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에 고발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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