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등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대책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 FTA이행지원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등에 따라 발생하는 농어업인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지원의 근거 마련과 특별기금의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피해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당초 7년 간 총 8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한 것을 1조2천억원으로 확대하였다. FTA이행지원특별법은 한·칠레 FTA발효일인 금년 4월1일부터 시행예정이다. 이로서 한·칠레 FTA 및 DD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그동안 제·개정이 추진되어 온 4대 농업지원법 마련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농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은 농민의 현실에 맞지 않아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칠레산 농산물과 경쟁하는 품목이 많다. 지난 3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한·칠레 FTA 비준 및 농업인 지원 3대 특별법 제정(농업인 부채경감법·삶의 질 향상 특별법·농어촌특별세법)과 연계해 농림예산 5701억원을 예비비로 편성, 조치했다. 이중 농림부 소관 예산 5539억원은 ▲농협 상호금융·농업경영 개선자금 금리인하(기존 6.5%를 3%로 인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신보) 추가 출연 담보전환 ▲각종 영농자금 등 신규정책 자금 금리인하(기존 4%를 3%로 인하)에 사용케 됐다. 이와는 별도로 농림부는 지난해 500억원 한도이던 농업경영체 회생자금을 올해 2000억원으로 늘리고 금리도 4%에서 3%로 인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농업회생을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상당수의 농업인들은 시큰둥한 표정이다. 이들 농민이 자금을 융자받는 데 필요한 담보가 없거나 이를 보증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내 농가의 평균 부채가 3200만원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이마저도 연체되어 몇 년째 농사자금 융자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농업인들은 이런 정부의 지원대책에 냉소적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들 농업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대출이 5000만원의 한도액을 초과한 상태여서 정부대책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대단위 전문적인 농업인을 육성해야 하는 만큼 자금 융자지원 규모를 과감히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정부는 농업신용보증 상한선을 상향·확대하는 등 FTA 이후 농가가 정부의 여러 지원 정책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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