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회 전반적 신뢰 상실됐다”

▲ 한전 전기공사 입찰비리에 연루된 공사업자들이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의 형을 선고받았다.ⓒ한국전기공사협회
한전 전기공사 입찰비리에 연루된 공사업자들이 징역형과 입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17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용우)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기 공사업자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른 업자 4명에게도 2~3년의 실형을 결정했다. 또 나머지 업자 9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3년에 집행유예 2∼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입찰에 참여한 다른 전기공사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한 사건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사회 전반의 신뢰 상실, 정상적으로 입찰한 기업가의 허탈감과 분노 유발, 건전한 기업가 정신의 퇴색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앞선 지난 5월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봉수)는 한전 전기공사 입찰비리 관련해 입찰자료를 조작한 한전KDN 파견업체 직원 4명과 알선 브로커 2명을 구속기소(배임수재·특가법상 사기 등)하는 한편 하위 알선 브로커와 공사업자 등 21명을 추가 입건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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