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까지 집계하면 3만 명 수준 될 것

▲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의 가입자가 147만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홍금표기자
휴대전화 단말기로 이동통신에 가입하면서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대신 요금을 할인받는 일명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의 가입자가 147만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10일까지 이 할인 제도에 가입한 사람은 147만4천515명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러한 제도는 지난 해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함께 도입된 것으로, 새 단말기를 사며 이동통신에 가입하는 사람 뿐 아니라 공단말기를 따로 장만해 이동통신에 가입하는 사람과 기존의 약정 기간(통상 24개월)이 만료된 사람 등이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이 제도의 가입자 수를 월별로 본 결과 특히 요금할인율이 12%에서 20%로 상향 조정된 4월 이후에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가입자 수가 월 1천건을 넘어선 적이 없었지만 4월에는 6천363건, 5월 9천640건, 6월 1만2천30건, 7월 1만1천601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8월 들어서는 1일부터 10일까지 가입한 사람만 1만856명에 달해 이번 월말까지 집계하면 3만 명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미래부 관계자는 “요금할인율이 12%일 때 가입했더라도 언제든 20%로 갈아탈 수 있는 만큼 해당 고객은 전환 신청을 빨리 하면 혜택을 더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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