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전날 갑자기 심사위원 구성방식 변경

▲ LH가 동탄 신도시 백화점부지 입찰자선정 심사 전날 갑자기 심사위원 구성 방식을 바꾼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정 업체를 밀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 / 홍금표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탄 신도시 백화점부지 입찰대상자로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낸 현대백화점컨소시엄이 아닌 롯데쇼핑컨소시엄을 선택한 가운데, 심사 전날 심사위원 구성 방식을 갑자기 바꾼 것으로 알려지면서 롯데를 밀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KBS 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LH는 경기도 동탄 2기 신도시 백화점부지 입찰과 관련해 심사 전날 심사위원 구성을 바꿨다.

이번 입찰대상 심사는 객관적 지표인 가격평가와, 주관적 지표인 사업계획평가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현대백화점컨소시엄이 써낸 입찰가는 4144억원으로, 롯데쇼핑컨소시엄이 써낸 3557억원보다 587억원 많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현대가 가격평가 부분에서 만점을 받았다.

이에 이번 입찰에서 현대가 탈락한 원인은 주관적 지표인 사업계획평가 부분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현대는 사업계획평가 부분에서 최하점을 받았는데, 문제는 심사위원 구성방식이다. 당초 LH는 총 100명의 후보 중 업체들의 기피신청을 받은 뒤 결정된 10명을 심사위원으로 추린다고 밝혔지만, 심사전날 방식을 바꿨다. LH가 심사위원 10명을 미리 뽑아놓고 심사 당일 오전에 기피신청을 받겠다고 업체에 통보한 것이다.

이에 박지택 LH동탄사업본부 차장이 “저희도 미흡했고 미진했던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심사의 결과를 뒤집을 만큼 문제가 있거나 오히려 퇴보한 방법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KBS뉴스는 전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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