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한 달 동안 특별계도 기간 지정. 9월부터 본격 단속키로

▲ 서울시는 오토바이의 보도 주행 근절을 위해 9월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산다고 밝혔다.ⓒ서울시

서울시가 ‘보도 위의 무법자’인 오토바이의 보도 주행 근절을 위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서울시는 8월 한 달 동안 ‘오토바이 보도 주행 특별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다음 달 9월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청직원들을 비롯한 25개 자치구 공무원 1500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에서 오토바이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차도에서만 주행해야 하며, 보도 위를 지날 때에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최근 음식배달, 퀵서비스 등 시간을 다투는 업종이 증가함에 따라 보도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 역시 증가함에 따라 보도 위 교통사고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작년에 서울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 4253건 중 보도 주행 사고는 6.6%인 280건이었다.

서울시는 이번 달 특별계도 기간이 종료되면 9월부터 보도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경찰로 이관해 범칙금을 부과토록 할 예정이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오토바이 보도 주행은 자동차가 보행자 사이를 곡예운전하며 달리는 것과 같다”며 “위험천만한 교통문화가 사라질 때까지 경찰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