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시설 '재난관리 실명제' 실시로 지속적 책임관리

행정자치부는 "매년 해빙기에 100여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2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다"고 말하고, 특히 금년은 4.15총선 등 선거 분위기로 인하여 안전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질 경향이 있어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해빙기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어머니안전지도자회 등 시민단체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빙기 안전대책기간'으로 설정했다. 행자부는 이 기간 동안 주택가 축대, 옹벽, 절개지, 웅덩이 및 낙석위험지구 등 전국 해빙기 취약시설 12800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키로 하고, 3월 5일 오후 2시 정부중앙청사에서 '안전지킴이 현장점검반' 발대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 대상으로는 ▲ 겨울철 결빙과 융해가 반복되어 기존시설물의 균열이 확대되고 붕괴위험이 있는 옹벽, 축대, 노후담장 및 건축물 등 주택가 생활주변 해빙기 취약시설 ▲ 마을주변 웅덩이 등 빙판에서 어린이들이 얼음 타기를 하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익사하는 사고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보호망 설치 등 어린이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려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에게 "자기 집 주변 축대 옹벽 노후담장 등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기울어진 곳은 없는지 살펴보고, 마을주변 웅덩이 등이 해빙되면서 어린이들에게 위험은 없는지 또한 인근 절개지 등에서 낙석과 토사의 붕괴위험 등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위험이 발견될 시에는 해당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사무소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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