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사회보장시스템의 연계오류 지적

▲ 6일 광주 장애인철폐연대는 지자체의 행정 실수로 인해 과다 지급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들의 일자리 사업 급여 환수를 당장 중단하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사진ⓒ광주장애인철폐연대

6일 광주 장애인철폐연대는 지자체의 행정 실수로 인해 과다 지급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들의 일자리 사업 급여 환수를 당장 중단하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광주 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기초생활 수급 장애인 39명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개인당 7만에서 420만원까지 급여 환수 조치를 받았다고 말을 시작했다.

이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광주 5개 지자체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급여의 30%만 지급해야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100% 급여를 지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은 사업 참여 전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파악이 안 돼 급여가 잘못 지급됐다며 이를 무조건 환수하겠다는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주도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사회보장시스템의 비연계성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미 단체는 과다 지급된 급여의 책임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지자체에게 있다고 항의하며, 현재 급여 환수 대상에 포함된 광주지역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39명의 급여 반환 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을 촉구한 상태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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