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IC·하노칼, 한국 과세 면세 주장 기각

▲ 국내 세무당국이 아랍에미리트연합 왕가의 부호 셰이크 만수르가 소유한 국영 석유투자사의 자회사 하노칼 등과 벌어진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거뒀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국내 세무당국이 영국 프로축구 1부 리그인 영국프리미어리그(EPL)의 구단 맨체스터 시티를 소유한 것으로 잘 알려진 아랍에미리트연합 왕가의 부호 셰이크 만수르가 소유한 국영 석유투자사의 자회사 하노칼 등과 벌어진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거뒀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만수르 소유의 국영 국제석유투자회사(IPIC)의 자회사인 하노칼 홀딩 B.V(이하 하노칼)가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1800억원 대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최종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IPIC가 서산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 상당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최종심에서도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양사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2400억원을 넘는다.

이날 대법원은 하노칼과 IPIC 측이 각각 한국에서의 과세가 면제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귀속명의자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로 삼겠다는 것”이라는 원칙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재산에 관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 모두 주식 취득과 양도의 실질적 주체는 IPIC라고 판시하고 형식상 거래 당사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 오직 한국·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받아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 하노칼은 지난 1999년 12월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50%인 1억2200여만 주를 6127여억원에 취득했다.

하지만 하노칼은 2006년 2월 취득한 주식 중 4900여만 주를 IPIC에 양도한 뒤 다시 현대오일뱅크의 국내 주주인 현대중공업 등으로부터 4900여만주를 다시 매수했다. 2010년 하노칼은 4900여만 보통주와 7300여만의 우선주를 현대중공업에 1조8300여억원에 팔았다.

하노칼은 2006년 IPIC에 넘긴 주식이 한국과 네덜란드 간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며 법인세를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 11억원만 냈다. 네덜란드와의 협약에는 재산양도로 생기는 이득은 양도인이 거주자로 돼 있는 나라에만 과세하도록 돼 있는데, 하노칼이 네덜란드 회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실질적 양도소득은 하노칼이 아닌 IPIC가 얻고 IPIC는 아부다비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협약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매매대금 1838억여원을 원천징수하는 등 법인세를 부과했다. 하노칼 직원이 1~2명에 불과하고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투자 결정과 의결권 행사가 사실상 IPIC에 의해 이뤄진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이에 불복한 IPIC 인터내셔널과 하노칼은 각각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IPIC는 1심에서는 “실질 이득은 별론으로 해도 IPIC와 하노칼 사이에 있었던 주식 양도를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승리를 거뒀다가 2심에서는 “주식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등 세무당국의 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며 패소했다. 하노칼은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한편 IPIC와 하노칼은 2심에서 일제히 패소하자 지난 5월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의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했다며 1838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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