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논의과정서 야당 반발 거셀 듯

▲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도 법인세·R&D지원 등 핵심은 못 건드렸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1조892억원의 세수가 더 확보되지만 이번에도 법인세는 건드리지 못했다.

6일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이 1조529억원 확대되고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1525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업무용 승용자동차 과세합리화(5500억원), 고소득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외(1400억원),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확대(1100억원), 재형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 종료(1500억원), 시설투자세액공제 합리화(1300억원), 대주주 주식양도 과세강화(1300억원) 등의 세수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야권을 중심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 확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세수 확보 방안들은 대부분 핵심을 건드리지는 못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른 연간 법인세 인상 폭은 2398억원으로 소득세(3786억원)와 부가가치세(3135억원)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서 여러번 언급했던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는 제대로 건드리지도 못했다는 평가다.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 규모는 연간 3조원에 육박한다.

현재 기업은 해당연도 R&D 지출액의 일정 비율(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25%, 대기업 2~3%) 또는 지출액 증가분의 일정 비율(중소·중견 기업 50%, 대기업 40%) 중 하나를 선택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기업 R&D 투자액의 당기분 방식의 공제율(2~3%)에 비해 증가분 방식의 공제율(40%)이 크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개편을 검토했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R&D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R&D 비용 인건비 공제대상 등 실제 세수 확장 효과가 크지 않은 일부부분에 한해서만 수정됐다.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하나 세율 구간 조정 등도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세법개정으로) 법인세가 연간 2400억원 정도 늘어난다”며 “세율이 1% 늘어날 때 2조원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0.12% 내외의 실효세율이 올라간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을 기준으로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7.3%가 되고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기 전을 포함하면 19%까지 된다”며 “최저한세율의 단계적인 인상과 비과세 감면 정비로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매년 반복하고 있는 ‘세수 펑크’에도 법인세 등을 과감하게 건드리지 못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와 ‘세수 확보’라는 두가지 정책 목표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내년 총선을 얼마 앞두고 있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과감히 내놓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매우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큰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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