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자 병역의무 부과 대상

지난 22일 대법원의 ‘호적상 성별정정 허용’ 확정 법안에 따라 앞으로 성 정체성에 따른 병역 의무 이행의 논란이 잠식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병무청은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남자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지만 남성에서 여성으로 호적 정정자는 법에 의하여 여성으로 인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병적에서 제적되고,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 정정자는 병역의무 부과 대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을 정정한 경우 현재로써는 이에 해당하는 신체검사규칙이 없어 신체검사규칙 제380항(고환결손 또는 위축) 또는 390항(음경절단)에 의하여 5급 또는 6급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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