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간부 6.15축전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제 6차 6.15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서 남측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의 간부 한 명이 북측에 충성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은 디스켓을 전달했다가 사정당국에 의해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6.15축전 행사 중인 지난 15일 북측 행사 참석자에게 충성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담은 컴퓨터 디스켓을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범민련 간부 우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우 씨는 문서 100쪽 가량의 분량이 담긴 이 디스켓을 6.15 축전 행사 당시 공연 팸플릿으로 감싸 북측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문서에는 자신이 6.25 당시 의용군으로 입대하고 남파간첩으로 검거된 과정과 남한에 살면서 사상을 전향한 것이 아니라 ‘장군님의 전사’로 살아왔으며, 활동 기회를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 씨를 구속 수사 중인 사정당국은 북측 관계자에게 디스켓을 넘기게 된 과정과 의도 등을 추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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