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할 만한 사유 없어”…관리인에 前CEO 허현철 씨 선임

▲ 3일 비상장 중견 해운사 삼선로직스가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들었다. ⓒ삼선로직스

법정관리 악용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비상장 중견 해운사 삼선로직스가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들었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심리 결과 삼선로직스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할 만한 사유가 없다”면서 삼선로직스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선로직스의 법정관리 돌입은 지난 2011년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4년여 만이다.

법원은 회사의 주된 재정적 파탄 원인이 업계의 경기침체 등에 기인한다는 사정과 채권자협의회, 관리위원회 의견 조회 결과 등을 종합해 삼선로직스의 사내이사이자 전문경영인인 허현철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현철 씨는 2차 회생절차 신청 2주 전에 사임한 바 있다.

특히 법원은 기존에 삼선로직스 송충원 회장이 법정관리를 악용해 본인 이익만 챙기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결국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송충원 회장은 1차 법정관리 때도 실질적인 경영권을 유지하다 법정관리 졸업 후 대주주 지위를 다시 얻은 뒤에도 부실 정리와 채무 변제 등 회생계획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송충원 회장은 자본잠식에 바진 자회사에 현물 출자를 해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끼쳤다는 혐의로 최대 채권단인 대한해운 등 채권단에 의해 배임 혐의로 고소당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충원 회장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7월 두차례 자회사인 바로코사에 총 60억 상당의 현물 출자를 결정했다. 하지만 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실 위험이 확실한 바로코사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채권단이 반발해 갈등이 발생했다.

대한해운 등은 삼선로직스가 법정관리를 앞둔 시점에서 상당한 부실을 안고 있는 바로코사에 출자한 점 등을 들어 회사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해운은 삼선로직스에 대해 약 1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보유한 최대 채권자이고, 바로코사는 도매유통업체로 전체 주식의 73.71%를 삼선로지스가 보유하고 있다.

1983년 출범한 삼선로직스(구 ㈜삼선)는 벌크선 중심의 해상운송 서비스와 철강·원재료 등의 수출입 무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적선사로 성장해 왔다. 한국전력공사, 포스코, 포스코특수강 등이 삼선로직스의 주요 고객이다.

호황 덕에 삼선로직스는 2000년 초에는 벌크선사 상위 5위권 안에도 들었고, 2008년 136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2006년 36억원, 2007년 765억원에 이어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삼선로직스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2009년 2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009년 말 기준 당기순손실 규모가 1조180억원에 달했다. 2010년과 2011년은 흑자에 성공해 2년여 만에 법정관리를 조기졸업했지만 2012년 78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자본잠식이 시작됐고 네 차례에 걸친 출자전환으로 자본을 늘려왔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특히 지난 3월 기준 삼선로직스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다시 어려움이 가중된 상태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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