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를 받아도 운전하는 것은 본인 자유라는 법원 판단

▲ 남의 권유을 받아서 제트스키를 몰았어도 사고를 내면 권유한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

제트스키를 타다가 사고를 냈어도 피해자에게 운전을 권유한 사람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차은경 판사는 제트스키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이모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제트스키를 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20여분간 정상적으로 운전하다가 제트스키를 매어 놓는 계류장 부근에서 감속하지 못해 방벽에 부딪친 것은 전적으로 운전미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씨는 사고 당일 A씨를 처음 만나 그가 보관하고 있던 제트스키를 타게 됐고 강습을 받기로 한 관계는 아니어서 A씨에게 안전과 보호, 감독의무에 따른 책임이 없다”며 이씨에게 운전하도록 강요하거나 보호장구 착용을 방해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6월 경기 가평군의 한 수상레저장에서 제트스키를 타다가 운전 미숙으로 계류장 방벽에 부딪쳐 얼굴과 양 무릎, 종아리 등을 다치고 치아가 깨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씨는 “제트스키에 별로 흥미가 없었지만 A씨가 권유해 운전하게 됐다”며 “제트스키 운전법에 관한 안내를 받지 못한데다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서 A씨를 상대로 5800여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고로 이씨는 제트스키의 원 소유자인 B씨로부터 제트스키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당해 1800만원을 분할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확정 받았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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