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시 금·토·일 사흘간 연휴

▲ 1일 국무총리실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을 정부가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사진/ ⓒ정부

1일 국무총리실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을 정부가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광복절이 휴일인 토요일이라서 전날인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하고자 하는데 확정되면 사흘 연휴가 되는 셈으로 메르스 사태 등으로 침체했던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임시공휴일 지정사례로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축구 국가대표팀의 4강 진출을 기념하는 의미로 7월 1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 소관부처인 인사혁신처가 대통령령 개정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가 이를 의결하면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게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를 끝내고 업무에 복귀하는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안건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정 공휴일이 아닌 임시 공휴일은 특별한 강제력은 없어 사기업의 경우 자율적으로 휴무를 결정하게 된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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