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무죄판결 받은 개그맨 권영찬, 상대여성 위증죄로 고소

최근 고등법원서 성폭행 혐의 무죄판결을 받은 개그맨 권영찬(37)이 고소 측 상대여성에 대해 서울지검에 위증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권영찬은 고소장을 통해 "상대여성이 1심과 2심 증언을 번복, 법정 진술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영찬에 따르면 '상대여성은 1심서 캐나다의 한 고교를 졸업했고 전문대를 다니다 한국에 오게 됐다고 진술했으나, 캐나다 고교에 전화확인을 해보니 학점 이수를 못해 졸업을 못했고 2심 법정에 이 자료를 제출하자 상대여성은 고교 졸업을 못했고 대학도 안다녔다고 번복증언 했으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지난해 6월 5일 저녁에도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는데, 이날 새벽 3시간동안 5~6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카드를 썼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라 1심 법정서 물어봤으나 A양은 몸이 아파 이틀 동안 내내 집에 있었다고 진술, 다시 2심서 은행 측에 카드내역을 확인 제출한 후에야 그 여성이 사건당일 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번복 증언을 거듭했다'고 주장했다. 권영찬은 지난해 6월 5일 새벽 서울 여의도 모 호텔에서 상대여성을 강간치상 했다는 이유로 피소돼 지난해 9월 1심서는 징역 2년6개월 실형선고를 받았으나, 지난 6월 8일 2심서 '유죄로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권영찬의 법정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이에 대해 "경찰조사부터 1심 2심 법정까지 증언이 같아야 함에도 불구, 상대여성이 거짓증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여성이 대학을 다니고 안다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한 자체가 문제이며 이러면 여성의 말에 신빙성이 없게 된다"고 위증죄 고소배경을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