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로 10억원대 부당이익 혐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미공개정보와 허위공시를 이용해 부정거래를 하고 주가를 조종해 38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3R(쓰리알) 대표 장성익(39)씨를 구속했다. 장씨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04년 3월 사이에3R의 자회사인 현대시스콤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데 따른 주식 스왑(Swap)거래 등을 공개하지 않고 허위공시를 한 뒤3R주식 344만주를 한꺼번에 팔아 14억 9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또 지난 2004년 초3R이 최대주주인 시그엔과 관련한 400여차례의 시세조정주문 등으로이 회사의 주가를 650원에서 최고 790원으로 끌어올려23억 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도 있다. 3R 외에도 현대시스콤, 비티아이 등의 대표이사를 맡았던 장씨는 지난 2004년 11월에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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