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

코리아텐더와 시스맘네트웍스, 아이브릿지, 넥스트코드, 케이디이컴, 무학 등 공시 위반이 적발된 6개 기업들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2005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심사과정에서 공시위반이 적발된 6개 기업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리아텐더는 2003년 대표이사와 임원에게 10억원을 가지급한 것은 물론 계열사에 4억1천만원을 대여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7천69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시스맘네트웍스는 지난해 계열사로부터 LCD(액정표시장치) 검사장비를 44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아 3천9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에 3천7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아이브릿지는 지난해 최대주주에게 4억8천300만원을 금전대여하고 계열회사에 7억1천만원의 금전을 대여한 것을 신고하지 않았다. 넥스트코드는 전환사채를 모집하면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2천380만원을, 케이디이컴은 최대주주에 대한 채무보증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1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밖에 무학은 지난해 계열회사에 40억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했으면서도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늦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1천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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