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캡쳐
과태료 50만원, 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방해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 시행령이 2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출입 부근에 주차하는 행위,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주차구역 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했다 적발되면 50만원을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시 6개월간, 3회 적발시 1년간 장애인전용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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