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승인 뒤 7거래일 중 22일 제외 모두 하락세

▲ 삼성물산 주가가 17일 합병 승인 이후 처음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 아래로 떨어졌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삼성물산 주가가 처음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서 합병반대 주주들이 매수청구권을 대거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합병중단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3시 주식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삼성물산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 보다 1.55%(900원) 내린 5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물산은 지난 17일 제일모직과의 합병이 승인 된 뒤 7거래일 가운데 22일 하루를 빼고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도 약세를 이어가던 삼성물산 주식은 결국 합병안이 통과된 임시주주총회 이후 처음으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밑돌았다.

삼성물산의 보통주 1주당 주식매수청구가격은 5만7234원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사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갖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다.

합병 계약서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양사를 합쳐 1조5000억원 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합병이 취소될 수도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인데 만약 이 기간에 양사의 주가가 주식 매수가격보다 낮으면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시주총 때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기권한 주주 중 주총 전 반대의사를 표명한 주주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물산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 합병 이후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제일모직의 주가는 전 거래일 보다 1.47%(2500원) 하락한 16만7000원을 기록했고 제일모직의 매수청구권 가격은 15만6493원이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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