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투기 단속반 투입 및 지역별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임시판매소 설치

▲ 환경부는 피서지 도로변에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해 비상청소체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환경부는 피서지 도로변에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해 24시간 쾌적한 피서지 환경을 조성하기겠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비상청소체계에 대해 해수욕장, 산, 계곡 등 전국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관리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계획은 피서지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해 무단투기자 단속, 피서객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친환경적 피서문화 조성에 있다.

피서지 곳곳에 쓰레기 수거함 및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와 무단투기 단속반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임시판매소 또한 설치된다.

더불어 담배꽁초, 휴지 등 생활폐기물을 버릴시 과태료 5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 무단 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 시 지역번호+128)로 신고달라”고 당부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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