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명문화 기반 마련

▲ 25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24일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통합 지원 서비스를 명문화하는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법률’을 발의했다. 사진ⓒ김춘진의원보좌실

25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24일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통합 지원 서비스를 명문화하는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법률을 발의했다.

이번 정신장애인 복지지원법에는 정신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고용평생교육지역사회 복귀 등의 복지서비스 지원 방안, 지역정신장애인복지지원센터 및 자립생활센터 설립,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정신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 등의 통합적인 지원체계가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신장애인에 대한 입원과 약물치료 중심의 의료적 서비스는 법적 시스템이 비교적 잘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정신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 등을 위한 지원방안 및 법적·제도적 시스템은 미흡한 형편이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법은 신체적 장애인 위주의 지원과 보호를 규정하고 있어 막상 정신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지원과 권리보호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김 의원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정신장애인 복지지원법 제정을 통해 정신장애인이 편견을 극복하고 권리를 찾아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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