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통과 탄원서 제출

▲ 2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철연)는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의 장애인 이동권 예산확보를 촉구했다.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철연)는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의 장애인 이동권 예산확보를 촉구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5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 된지 올해로 10년이 흘렀으나, 아직까지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증진은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에 시내저상버스 31.5%의 도입률을 목표로 잡았지만, 결과는 지난 2013년 기준으로 1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현재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모습에 장철연을 비롯한 교통약자 계층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더불어 중앙정부가 이동편의 증진법에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하자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하는 인천, 광주, 대구, 등 지방자치단체도 슬쩍 물러서는 듯한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장애계의 질타를 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2~2016년을 ‘2차 기간으로 잡고 목표치를 낮춰 오는 2016년까지 도입률 41.5%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장애계의 반발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연대는 이날 저상버스 도입률 달성 현실화를 위해 목표 도달 시까지 대폐차를 저상버스로 대체하도록 하고 도시마다 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촉구하는 탄원서를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 전달할 계획이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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