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 있음에도 또 다시 범죄… 죄질 가볍지 않아”

▲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힙합 가수 이센스(본명 강민호·28)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힙합 가수 이센스(본명 강민호·28)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센스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55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두 차례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이센스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3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징역 2년을 구형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센스는 친구와 함께 서울 마포구 소재의 주차장 및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입했다. 또, 자택에서 혼자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센스는 지난 2012년 4월에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및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고 213만3500원을 추징당한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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