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렁이'도 가축으로 지정,고시

지렁이가 법적으로 어엿한 가축이 됐다. 농림부는 지난 2월 25일 가축의 종류에 "사 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을 가축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게된 개정 축산법 시정규칙에 따라 "지렁이"를 가축으로 지정·고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사람의 보호를 받으면서 야생습성이 순화되어 농가에서 사육이 적합하며,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동물을 가축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산업이 다양화되면서 이에 맞는 새로운 농업범위의 정립이 필요하고, 최근 지렁이 사육 농가가 늘면서, 지렁이 사육업이 새로운 농가 소득원이 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축산법 상 가축의 종류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지렁이 이외에도 나비, 귀뚜라미 등 곤충류를 사 육하는 농가가 일부 있지만, 야생습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동물을 일정한 사육시설에 가 두어 인위적으로 기르는 형태는 축산법에서 정하는 가축의 범위에 부적절하여 제외하기 로 하였다고 한다. 농림부는 이번에 "지렁이"를 가축으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지렁이 사육농가는 연 3∼ 4%의 저렴한 이자로 각종 정책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태풍등 자연재해 발생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조합을 구성하거나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등 단체활 동이 가능해져 지렁이 사육은 농가 소득 품목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렁이는 현재 3백여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으며 사육시설 한동(9백평)을 기준으로 연 6 천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지렁이는 낚시용 미끼, 의약품 및 화장품 등의 원료, 정화 시설용(축산분뇨 및 산업폐기물을 분해하여 토양개량제 생산) 등으로 이용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