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직원 800명 대상…이례적 행보

▲ 위메프가 최근 정규직 직원 800여명 전원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배분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채용 갑질’로 구설에 올랐던 위메프가 정규직 직원 800여명 전원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배분한 것으로 알려져 그간의 논란을 잠재우는 특약처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21일 이진형 위메프 부사장은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최근에 스톡옵션 부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세부사항에 대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스톡옵션 내용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현재 언론에 보도된 행사 기간과 가격에 대해서도 아는바가 전혀 없다”면서 “특히 스톡옵션 발행일자는 행사시점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세부사항에 속해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다, 스톡옵션 세부사항의 경우 회사 내에서도 굉장히 제한적인 분들만 관여한 사안이다. 지금으로써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위메프는 전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나눠줬다. 스톡옵션이란 일정 기간 이후 자사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당장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 등이 인재 확보의 수단으로 주로 이용한다.

이번에 위메프가 직원에게 배분한 주식 수는 근속기간과 업무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됐고 수십주에서 최대 1만주 이상을 받은 직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톡옵션의 매수 약정 가격은 1주당 5000원으로 행사 기간은 각각 3년, 4년, 5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톡옵션 행사 시 위메프 주가가 5000원보다 높으면 그만큼의 차익을 챙길 수 있게 된다.

업계는 벤처기업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을 배분한 것은 드문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스톡옵션의 경우 주로 창업 공신이나 경쟁사에서 영입해온 고위 임원에게만 부여되고 나머지 일반 직원들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식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위메프는 지원자 11명을 지역 영업직 사원을 선발하는 최종 전형에 올린 뒤 모두 해고한 일로 비난 여론을 산 바 있다. 당시 위메프는 이들에게 2주간의 수습 기간을 부여했다. 이들은 새로운 업체들을 돌아다니면서 계약을 따내는 등 정직원에 준하는 일을 했다. 하루 14시간 근무하는 날도 있었고 계약을 따올 경우 채용 담당자로부터 “채용이 될 거다”라는 말도 들었다.

하지만 이들 11명은 2주간의 실적을 평가하는 ‘필드 테스트’에서 기준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원 불합격 처리됐다. 위메프가 제시한 합격 기준은 ‘인당 10건 이상의 신규 계약 체결’로 사실상 신규 수습사원으로서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다만 위메프는 수습 사원들에게 일당 5만원씩, 각자 55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위메프는 ‘채용 갑질’ 논란이 확산되자 11명 모두를 합격시켰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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