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증가분 공제율 40%→30% 축소

▲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확대, 경제활성화 제고 등을 위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사진 / 홈금표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제혜택 축소를 통한 세입 확충으로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확대, 경제활성화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춘다.

20일 경제계에 따르면 정부는 비과세·감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대기업의 경우 법인 세율을 직접 올리진 않는다. 단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와 관련 세법 개정을 통해 설비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거나 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8월 초 발표 될 세법 개정안에서는 R&D 증가분 공제율이 40%에서 30%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은 더 줄어든다.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한 돈의 3%를 세금에서 빼주는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와 창업 중소기업에 5년간 세금을 50% 깍아 주는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의 적용 기한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청년고용 증가를 위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줄여준다.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간 연장하는 방안과 중소기업이 전녀보다 더 뽑은 직원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도 세금에서 빼 준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 방안에 대해 고소득층이 주고객인 고위험 금융상품 하이일드펀드의 세제혜택을 줄일 계획이다. 지금은 1인당 펀드 가입액 5000만원까지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최고41.8%) 대신 원천 세율(15.4%)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혜택을 줬다. 내년부터는 펀드 가입액 기준을 3000만원으로 낮추고 현행 30%인 고위험 상품 비율도 높인다.

한편 이를 두고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의 조건으로 세수 확충을 주장하는 야당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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